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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노동허가서 5월 접수가능, 이민청원서 일반접수 가능!!

탈퇴한 회원
2020-04-01
조회수 1841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가 이제는 정말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바이러스 예방과 소독에 잘 신경쓰고 계시죠? 코로나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커져 미국 역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이민 비자의 진행,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 된 상태입니다.

이민 수속도 이민청원서의 급행진행을 일시 중단 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급행진행이 아닌 일반접수는 가능하니 이민 수속이 아예 막힌 것이 아닙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접수로 진행하였다가 중단이 풀리게 되면 그 때 급행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이민 프로세스는 고용주가 적정임금을 신청하여 노동국에서 거절을 받으면 접수조차 못하는 영주권 프로세스입니다.

영주권 승인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접수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빠른 우선일자를 취득하실 수 있고, 

이 우선일자를 바탕으로 영주권 문호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문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빠른 우선일자를 취득하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적정임금 승인이 되었고, 3월 구인광고를 마쳤습니다. 

4월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5월 노동허가서 접수 시작이며, 마감은 7월까지 입니다.※


2020년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티아이에스코리아는 확실하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한국: 070-8272-2536

미국: 213-251-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