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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문호] 2018.1월 영주권 문호

티아이에스코리아
2017-12-15
조회수 1653
Employment-
based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CHINA-
mainland
born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INDIAMEXICO PHILIPPINES 
1stCCCCCC
2ndC15NOV13C08FEB09 CC
3rdC01SEP15C01JAN08C01AUG16
Other WorkersC01JUN08C01JAN08C01AUG16
4thCC15APR16CCC
Certain Religious WorkersCC15APR16CCC
5th Non-Regional Center
(C5 and T5)
C01OCT14CCCC
5th Regional Center
(I5 and R5)
C01OCT14CCCC


취업이민 승인일, 접수일 오픈, 비성직자 종교, 리저널 투자 승인 불능

가족이민 승인일 1~6주 진전, 접수일은 제자리

 

2018년 새해 첫번째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승인일이 비성직자 종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서 일시 막혔으나 접수일은 모두 계속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승인일이 1~6주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제자리 걸음했다

 

◆취업이민 승인일 일부 불능, 접수일 모두 오픈=2018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임시 연방예산때문에 일부 취업이민의 승인이 중단되지만 접수는 가능하고 가족이민은 같은 속도를 보였다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12월말에 끝나는 임시 연방 예산안의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의 Unavailable 불능으로 고지됐다

 

이는 비성직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 대해선 1월중에 최종 승인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연방 예산안이 22일이후에도 연장될 게 분명해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1월에도 전순위에서 네달 연속 오픈돼 비성직자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까지 모두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로서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첫관문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1일 부터 이미 취업이민 신청자 전원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있어 I-485 접수후에도 상당 기간 기다리면서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관리와 대면해 질문에 답해야 하는 큰 부담을 겪고 있다

 

◆가족이민 승인일 소폭 진전, 접수일 제자리=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승인일이 1~6주 소폭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다시 제자리 걸음했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3월 15일로 가장 많은 6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2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6년 2월 1일로 5주 더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16년 11월 1일에서 연속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 1일로 1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계속 제자리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10월 8일로 한달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6월 22일로 보름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