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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장기대기자들에게 발송된 이민국 레터 [ASK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탈퇴한 회원
2021-07-07
조회수 1506

문= 이민국에서 Affirmation Notice 를 받았어요?


답=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유기량대표입니다. 미국에서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TP없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하신 미국비숙련취업이민 신청자들은 2016년 3월경 AP 를 받고 그해 10월경에 TP 결과를 받고 

약 5년이라는 기간동안 기다리던 중 최근에 이분들에 대한 Affirmation Notice 를 USCIS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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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Affirmation Notice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들의 I-140 이민청원서 접수 번호로 이민국에서 케이스 조회를 하면 이미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재확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Case Approval Was Reaffirmed And Mailed Back To Department Of State.

TP 가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으로 반송되어 다시 확인을 한다는 뜻이었는데 다신 확인 결과 승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승인 받은 이민청원서는 국무부 산하 NVC(국립비자센타)로 이관되어 비자피 레터를 받게 되고 비자피를 납부하고 DS-260을 접수하면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이미 TP 를 받으신 분들은 이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에 잘 알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이민정책으로 장기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며, 한국과 달리 신속한 행정처리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략 1개월 안에 NVC로부터 비자피 레터를 받고 비자피를 납부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면 최대 6개월 안에는 미국이민비자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대사관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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