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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미국유학의 전제조건인 미국영주권

탈퇴한 회원
2021-08-24
조회수 1949

안녕하세요.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을 가장 많이 도움을 준 티아이에스코리아 유기량 대표입니다.

오늘도 미국유학생들의 미국영주권 취득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벌써 16년째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미국영주권을 함께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유학 후 본국으로 꼭 돌아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미국영주권이 필요없겠지만, 미국유학 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직업을 구하고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은 졸업하고 고용주를 찾아 영주권 스폰을 받는 것이

엄청 어렵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한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학생들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전공분야를 졸업하고 취업도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유학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영주권이 있어야 취업의 길이 좀더 수월하다는 정보까지 얻는데에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고용주라면 영주권이 없는

뛰어난 유학생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현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미국유학생들이 미국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 드릴게요.


1. 우선 학부생들의 경우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은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1년 반에서 2년정도 걸립니다. 그렇기에 2학년 마치고 신청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일 거에요. 졸업하기 바로 전이나 졸업 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자신이 신청한 비숙련취업이민의 고용주에 취업을 해 의무기간동안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다.


티아이에스코리아는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간병인취업이민을 대표 상품으로 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비숙련간병인취업이민 일까요?



티아이에스코리아는 비숙련취업이민을 전문으로 미국영주권 취득을 도와 드리고 있으며,

간병인 비숙련취업이민은 티아이에스코리아에서 이 상품을 직접 개발하였고, 제가 개발한 상품으로 저의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신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OPT로 있었을 때 미국에서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간병인취업이민을 신청한 대한민국 1호 신청자 였습니다. 그 후 저의 노동허가서 승인, 이민청원서 승인, 비자피레터 등을 보여 드리며 상담하는 유학생이나 저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명 정도의 미국유학생들 미국영주권 취득을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취득하게 도와드렸어요.

승인율은 98% 정도 입니다. 2%는 유학생 개인적 사유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미국이민법위반, 예를들어 현금받고 일한 기록, 출석율 저조)

 


 

미국영주권 취득이 100% 가능할까요?

**이민 영주권 100% 승인.....

여전히 100% 영주권 취득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로

호객행위를 하는 이주업체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진행하지 마세요.


2. 졸업을 6개월 밖에 남기지 않았고 자신의 전공분야의 OPT 기간이 1년이라면 

더이상 지체하면 안됩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가장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한 LC(노동허가서 접수)를 전문직 취업이민보다 몇개월 빨리 접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비숙련취업이민은 불특정 소수를 위해 사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직은 특정 1명만을 위한 취업이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신청인을 받을 지 모르기에 사전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STEM 전공자는 이미 OPT 기간이 시작되어 종료까지 1년이 남았다면 더이상 자신을 스폰해 줄 고용주 찾기를 멈추고 업체에 의뢰를 해야합니다.

OPT 기간에는 어디든지 직장을 구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영주권 스폰을 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OPT의 기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

적정임금, 노동허가서 승인까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고, 감사가 나올 경우 추가 4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의 과정만 잘 지나면 바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으니 꼭 OPT의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잘 살피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이민사기를 당하기 않기 위한 정보는 아래의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싶은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한국) 070-8272-2536 tis91113@naver.com (미국) 213-245-8423 info@top2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