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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숙련취업이민]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 2개월 만에 노동허가서 승인 가능

티아이에스코리아
2018-10-19
조회수 2042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취업 이민의 인터뷰 의무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취업이민 수속 기간은 I-485 접수를 한 후에도 인터뷰 의무화를 통과해야 하기에 영주권 승인기간이 늘어났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오픈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간병인 취업이민의 I-485 접수 후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6~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위한 영주권취득이 더욱 절실해졌다. 현재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 전문업체인 탑이민서비스에서 진행하는 비숙련 간병인취업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 중에 있으며 이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LA 카운티의 샌페드로 지역에 위치한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 


10월달 이내에 비숙련 취업이민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경우 노동허가서는 약 2개월 정도면 승인이 되는 것으로 탑이민서비스는 현재의 노동허가서 접수 상황을 설명했다. 이민청원서와 I-485를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노동허가서 접수 후 6개월 정도면 워킹 퍼밋 카드를 수령해 간병인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의 근무 지역은 LA에 위치한 간병인 시설이 중심이며 몸이 불편한 노인 케어를 주 업무로 시간당 현재 12불을 받고 일을 하게 된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CNA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경력에 따라 15불까지 시급이 오를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 이민개혁 선언으로 특히 유학생들의 간병인 취업이민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영주권 없이 취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돼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 설사 졸업을 해서 취업이 되었어도 OPT 기간만 일하고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하는 부감감이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영주권 신청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미국 비숙련 간병인, 간호조무사취업이민, RN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070-8272-2536 / 미국 213-251-0032 이나 메일(info@top2min.co, https://blog.naver.com/tis91113)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