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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승인 3개월 정도면 가능

티아이에스코리아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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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감소세가 작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이민의 전반적인 심사 강화로 영주권 따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진행한 케이스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청자가 줄어들고 심사가 까다로워지지만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심사가 까다로워 지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로 이민수속을 진행할 경우 안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의 신청자들은 여전히 영주권 취득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숙련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수속하는 탑이민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간병인 취업이민 케이스들은 최근에 3개월 정도면 노동허가서가 접수되고 100% 승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USCIS에 접수를 하는 I-140과 I-485는 현재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접수를 할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은 1년에서 1년 2개월이면 취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탑이민 서비스의 EB5 상품은 기존의 투자이민 상품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한 원금 회수의 단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투자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했다. 투자이민을 선호하는 많은 중국 신청자들에게 EB5 설명회는 인기를 받기까지 한다.


미국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인을 13년 전에 처음 한인들에게 소개한 탑이민 서비스는 투자이민도 비숙련 취업이민처럼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070-8272-2536 / 미국 213-251-0032 이나 메일(info@top2min.com)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