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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숙련취업이민] 미국 취업이민 3순위 간병인 노동허가서 10월말 접수 시작

티아이에스코리아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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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취업 이민의 인터뷰를 의무화하기로결정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영주권 수속 기간은 I-485 전면 인터뷰 의무화로 인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인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경우 10월 말에도 접수가 가능하다.현재 노동허가서는 약 3~4개월 정도의 수속 기간이 걸리며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진행할 경우 대략 노동허가서 접수 후 6개월이면 I-485 접수가 가능한 이론이다. 

I-485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워킹 퍼밋을 취득할 수 있어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이 되면서 I-485의 최종 스인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게 된다. 

LA에 위치한 간병인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간병인 취업이민의 경우 몸이 불편한 노인 케어를 주 업무로 하며 시간당 현재 12달러를 받게된다. CNA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한 경력에 따라 15달러까지 시급이 오를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 이민개혁 선언으로 미국 내 비이민비자로 체류하는 한인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미국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 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영주권 신청이 미국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에 지름길이다. 

미국 비숙련 간병인, 간호조무사취업이민, RN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070-8272-2536 / 미국 213-251-0032 이나 메일(info@top2min.com)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