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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 쉽도록 상세 내용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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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간병인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승인

탈퇴한 회원
2020-04-29
조회수 1394

안녕하세요^^

긴 휴일을 앞두고 있는 수요일이네요.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는 것 같아 날씨도 마음도 따뜻한 오늘입니다.


그간 비이민, 이민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로 인해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텐데요.

현재 미국 이민국은 이민 수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는데, 여기서의 이민 수속은 신분변경서인 I-485접수를 뜻하기에

신분변경의 전 단계인 노동허가서, 이민청원서의 단계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신 두 분의 노동허가서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12월 09일 접수하신 황**님의 노동허가서 승인입니다.


노동허가서의 승인 소요기간은 시기마다 다른데 요즘에는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12월 초에 접수해서 4월 말 오딧없이 승인 받으셨습니다.

왼쪽 상단의 날짜가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날짜이고, 오른쪽 상단에는 직업 타이틀과 이민 수속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동허가서 접수일자(=우선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우선일자는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 참고되는 날짜입니다.

영주권 문호는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를 뜻합니다. 현재 발표된 5월 영주권 문호는 2019년 04월 01일인데요.

그럼 노동허가서를 2019년 04월 01일 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I-485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로 나뉘어져 발표가 됩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비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급받아 미국입국을 하는 것이기에,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날짜입니다.



다음 정**님의 노동허가서 승인입니다.

첫번째 고객님과 마찬가지로 소요기간은 약 5개월 정도 되고, 감사 없이 승인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서류 샘플을 보고 언제 접수를 했고,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잘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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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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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70-8272-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