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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간병인 비숙련 취업 영주권 워킹카드(EAD)승인

TISseoul
2023-03-03
조회수 406




안녕하세요.


비숙련 취업 영주권(EB-3) 전문가 티아이에스 코리아 입니다.


지난 번 이민 청원서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신청자 가족분의 워킹카드 승인 소식입니다.


비숙련 취업 영주권은 배우자는 물론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만21세 이하라면(이민청원서 승인일 기준)


추가가적인 수속비용 없이( 변호사 및 일부 수수료 별도) 동반 취득이 가능합니다.


윤**님의 경우 주 신청자 분의 가족으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비숙련 취업영주권의 경우 구조적으로 임금이 높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영주권을 받는 가족이 워킹카드를 받아 함께 경제 생활을 한다면


큰도움이 되겠지요. 워킹카드는 미국내 진행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것으로서


미국내 신분변경 신청시 신청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이 승인 되기전 대기기간에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신청자의 EAD 워킹카드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스폰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반가족의 EAD카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윤** 님은 2022년 9월 20일 (신청자 가족 신분변경) 신청하셨으며


함께 신청한 워킹카드가 2023년 12월 14일 승인 되었습니다.


최근 8~12개월 까지 소요되었던 워킹카드가


3개월 만에 발급 되었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



2. 노동허가서 승인



3. 이민청원서 (급행)접수 + 신분변경 동시접수 +(워킹카드 &여행허가서 신청)



4. 이민청원서 승인




5.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국내진행인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윤** 님 워킹카드 승인]


사실 미국 내 진행자의 경우 기존에 보유중인 비이민 비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죠


이러한경우 불법으로 경제 활동한 내용이 알려질경우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됩니다.


즉, 미국내 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워킹카드(EAD)를 받을 때까지는


기존 통장 잔고로 생활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EAD 카드를 받게되면 그러한 부담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TIS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영주권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간병인이민, 항공정비사이민 등 비숙련 이민의 전문가인 티아이에스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저희 티아이에스 코리아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승인률 높은 간병인 비숙련 취업 영주권


2023년 3월 현재 LA한인 타운지역


바로 노동허가서(LC) 접수가능 한 케이스


현재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