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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항공 정비사 ,간병인 영주권 노농허가서 접수

탈퇴한 회원
2022-12-21
조회수 449





안녕하세요~~~~!


3순위(EB-3) 비숙련 취업 미국영주권 전문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귀가 없어질 듯 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처럼 연말이 되면서 전반적인 영주권 진행도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연말이되면 연말 휴가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인력이 부족 해 지는 등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되 됩니다.


영주권 진행은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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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간병인으로 신청하신 고**님과 항공정비사 비숙련 영주권 신청하신 김**님의 노동허가서(LC) 접수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숙련은 만18세 이상이면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지만


간병인과 항공정비사의 경우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병인으로서 업무시작전 CNA 라고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간병인 자격을 (5주, 필기 실기)


취득하신 후 업무를 시작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에 한하여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항공정비사의 경우 18개월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FAA 항공정비사 자격을 갖추셔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비숙련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며


국내에서 항공정비사로 일 하는 것 보다도 많은 급여수령이 가능합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진행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


2. 노동허가서 승인


3. 이민청원서 접수


4. 이민청원서 승인


5. 미국내진행의 경우 신분변경 및 콤보카드( EAD + 여행허가서) 국내진행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


6.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국내진행인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간병인의 경우 계약전 한국에서 접수하시는 분들은 업무상 어느정도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되어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화상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항공정비사의 경우 1차적으로 영문이력서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비숙련(EB-3)영주권 절차와 동일 합니다.


이력서 검토 후 비이민비자(항공정비업무는 불가) 또는 J-1 트레이니(항공정비업무) VISA연계하여 보다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변경(I-485)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과


미국외 지역 즉, 한국의 경우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취득 및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항공정비사로서 근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체류인원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에 영주권 취득까지 전반적인 기간은


미국내 신분변경을 통한 방법이 좀 더 빠른 편입니다.


추가로 정비사의 경우 J-1 트레이니 비자를 통하면 미국에 미리 입국 할 경우


영주권취득전 정비사로서 경력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김**님의 경우 18개월이상의 경력자 과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으며


J-1 트레이니 비자를 연계하여 진행예정입니다.



[김** 비숙련 취업영주권 항공정비사 노농허가서 접수]




[고**님 간병인 비숙련영주권 노동허가서 접수]



최근에 모든 영주권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까지는 22년 12월 기준 8~12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노농허가서 접수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