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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추가 요청기한 60일 연장..모든 접수비 신용카드 허용

탈퇴한 회원
2022-04-08
조회수 502

안녕하세요 TIS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이민서류 추가 요청기한일 연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이민국은 행정 심사 처리 중 발급되는 여러 종류의 신청서류 관련 추가 자료 요청과 관련해 마감 기간을 좀 더 여유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지난 3월30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각각 종류의 신청 서류 심사 중 발생되는 추가 서류 요청과 거부 의향 통지서, 번복 또는 취소 의향 통지서 등에 대해서는 주어진 해당 마감날짜로 부터 추가 60일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추가 정보 및 자료 를 요청할 경우 기존에는 15일에서 60일의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주의사항은 이번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되면서 통지문에 명시된 마감날짜에서 추가 60일 기간을 더해 그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발급된 통지문은 소급적용되어 이민 주어진 기한를 넘겼다하더라도 추가 60일을 더했을 경우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번 추가 유예기간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은 추가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올해 7월25일까지 적용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기록을 봄변 이민국의 유예기간 연장 정책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몇번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소식은 신청서류 신용카드 결제 허용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민국은 이제 모든 신청서류의 접수비와 관련해 신용카드 결재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재를 원하신은 분은 양식 G-1450을 해당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