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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3월까지

탈퇴한 회원
2023-01-05
조회수 373



안녕하세요


비숙련취업영주권 전문 티아이에스 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가지시고 계신 분 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고합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이며,


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습니다. 추가로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국적 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서 먼저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신고기한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남성,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