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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2023년 2월 영주권 문호

탈퇴한 회원
2023-01-19
조회수 1368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영주권의 경우

대략적인 미국내 진행, 대사관 진행 모두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영주권 문호가 대략 8년 동안 호황기 였습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은 원래 6년 걸리던 취업이민입니다.

이런 취업이민이 오픈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가 되었었고, 실제로 비숙련취업이민이 작년까지 2년 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있는데요. 상담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영주권 문호가 후퇴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당황하시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오픈일 때에는 관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내 진행 하시는 분들 경우는 23년 2월 기준

노동허가서를 2020 2월 1일 이전에 신청하신분들만 신분변경이 (I-485)가 가능합니다.

23년 1월기준 노동허가서 승인 이 최소 9개월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노농허가서가 승인될 때 쯤 문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노동허가서를 빨리 접수하고 문호를 지켜보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2023년 저희와 계약을 하시고, 1,2월에 노동허가서 접수하는 분들은 올해 10월 이후의

영주권 문호가 실제 본인들에게 해당될 영주권 문호입니다.


지금의 영주권 문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략 1년동안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미국내 신분변경 진행 희망하시는 분들은 OPT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신분변경 신청(I-485) 전까지 신분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내에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시고 비이민 비자로 미국으로 출국 후 미국내 진행 하시는 분들도

일단 국내에서 노동허가서 승인되고 난 후 문호를 보고 출국시기를 결정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허가서의 경우 승인후 6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승인 후 문호를 확인하고 미국진행으로 할 것인지 국내 진행으로 전환 할 것인지 판단 하셔야 할 듯합니다 .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2월중 ‘비자 블러틴’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카테로기 중 학위불문 비숙련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 2020년 6월 1일에서 5개월 밀린 2020년 1월 1일로 후퇴했습니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9월 8일에서 31개월 후퇴한 2020년 2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또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 12월 중 문호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다.


또 취업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지난달 ‘U(발급불가)’에서 다시 오픈되었습니다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이번 달에도 전면 동결되면서 답보 행태를 보였습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