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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미국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78만건중에 41만건 중복신청 취소위기

탈퇴한 회원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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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자 가운데 가장 인기있어 경쟁률이 극심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올해

기록적인 78만 1000건이나 등록됐으나 그중에 40만 8000건은 중복신청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복신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당첨시 제 3자에게 넘기는 등 사기로 이어질 수 있고 비자 취소를 초래할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고 곧바로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비자에 기록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사기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무더기 중복 신청이 적발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접수를 마감하고 추첨까지 끝낸 올해 H-1B 전문직 비자 8만 5000개에 당첨되기 위해

무려 78만 1000건이 등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7만 8000건 보다 근 2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는 8만 5000개 이므로

10대의 1의 치열한 경쟁을 뚤어야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될 수 있습다


게다가 당첨자의 절반은 미 이민서비스국의 심사에서 하자가 발견돼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좁은 문을 뚫기 위해 한명의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 신청서를 여러 회사에서 중복 신청한 것 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H-1B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한 신청서들은 78만 1000건이고 그중에서 한명의 지원자를 여러 회사들이 중복신청한 경우가 40만 8000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복 등록 자체는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당첨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에서

사기행위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명의 외국인 전문직을 높고

여러 회사들이 중복신청했다가 당첨됐을 경우 신청해준 회사에 취업할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담합에 의해 신청한 회사라면 당첨자를 채용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회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첨자의 취업회사로 적혀 있던 곳에서 조기에 해고하고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비자 시스템을 속인 사기행위로 간주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당첨자에 대한 심사에서 외국인의 자격 유무를 다시한번 정밀 검토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당첨자를 고용하겠다는 회사에 실제로 우대임금을 받고 취업하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에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당첨자를 조기에 해고하고 다른 회사로 트랜 스퍼 하는 경우 사기행위로 형사처벌 받게 조치하고 취업비자를 박탈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