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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문호] 가족 3순위 접수가능일 9개월 진전

티아이에스코리아
2018-03-20
조회수 2042



시민권자 기혼자녀(가족이민 3순위)의 영주권 신청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4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동결됐던 가족이민 3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전달 2005년 12월 1일에서 9개월 빨라진 2006년 9월 1일로 발표됐다. 하지만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최종 승인일)는 지난달 한 달 진전에서 후퇴한 3주 진전에 그쳤다. 


지난달에 6개월 진전된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이번 달에도 4개월 이상 진전돼 2017년 9월 22일까지 앞당겨지는 호조를 보였다.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지난달 3주 진전보다 속도가 빨라진 5주 진전을 기록했다.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2B순위는 지난달과 비슷하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5주 진전했으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1년 9월 1일로 올 들어 계속 동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