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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판결에 실망·반발

탈퇴한 회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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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연방의회 이민개혁안 입법 촉구

뉴욕 이민단체들 예산조정권 활용 제시


지난 16일 연방법원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텍사스주의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16일 오바마 행정부 당시 DACA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관련 성명을 통해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DACA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만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의회만이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DACA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민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등록된 수혜자 대부분이 중남미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수혜자들을 ‘드리머’(Dreamer)로 부른다.


지난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2년 8월15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한인 DACA 신규 신청건수는 98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03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갱신 신청건수는 2만4824건, 승인건수는 2만4301건이었으며 신규와 갱신 신청을 합치면 총 3만3338건에 달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메이크더로드뉴욕 등 이민자 옹호단체들도 이번 판결 직후, 실망감과 반발을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 이민 개혁안을 예산조정권을 활용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