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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2022.12월 미국 영주권 문호

탈퇴한 회원
2022-11-21
조회수 493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 취업영주권 전문 티아이에스 코리아 입니다.


'22년 12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되는 3순위 비숙련 취업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 되었습니다.


즉, 미국 밖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취업 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진행 하시는 분들의 비자발급은

2020년 6월 1일 이전에 노동허가서 접수를 발급하시는 분들에 한합니다. 해당일 이후에 노동허가서를 접수 하신 분들은

이민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는 진행이 되나 비자를 받지 못 합니다.(표 왼쪾 비자발급 우선일자 적용)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시며 영주권신청하신 분들은 '22년 9월 8일 이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I-485 신분변경 접수가능합니다( 표 오른쪽 접수가능 우선일자 적용)


미국문호는 매달 발표되니 절차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미를 두실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 번달 기준으로 어느정도 수속기간이 걸리는 것이는 것인지 참고용입니다.


본인의 노동허가서가 승인 될 때쯤(22년11월 기준 7~12개월 소요)과 인터뷰 비자를 받게 될 때 쯤의 문호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민 역시 지난달 대비 동결 되었으며, 취업 2·4순위 문호는 소폭으로 후퇴했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후퇴하였습니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