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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수속기간의 큰 변화 예상

티아이에스코리아
2019-08-20
조회수 2397


지난 7월 10일 2019년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도·중국·필리핀·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도 동일한 법안(S.386)이 상정됐다.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취업이민 2·3순위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긴다. 한국 사람들에게 불리함이 예상된다. 수십 년간 취업이민 쿼터 시스템을 한 국가에서 전체의 7% 이상을 취할 수가 없다. 취업이민 쿼터는 1년에 14만 개가 나온다. 1순위(탁월한 능력 소유자) 4만, 2순위(석사 이상 전문직) 4만, 3순위(전문직·숙련직·비숙련직) 4만, 4순위(종교이민) 1만, 5순위(투자이민) 1만. 한 나라에서 7%이상, 즉 9800개 이상을 받을 수 가 없다.  


이런 이민법의 근본적인 취지 중의 하나가 미국을 건전하고 다민족 및 다양성 있는 나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쿼터 시스템은 일반적인 쿼터와(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 포함) 그리고 이민을 많이 오는 나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중국·인도·멕시코·필리핀이다. 이런 나라들에서 취업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을 쿼터 중 7%로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하원의 이 법안은 이런 나라에 걸려있는 7% 캡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네 나라, 특히 중국·인도 사람들이 일반 쿼터를 사용하게 되면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2·3순위 5년 이상 지연

이렇게 합치게 될 때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인가? 취업 3순위를 예를 들면 일반적인 쿼터에서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3년 정도 된다. 그런데 인도는 13년, 중국은 12년이 걸린다. 대강 평균을 내면 3순위 쿼터가 열릴 때까지 8~9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이번 10월에 2020년 회계년도 쿼터가 나오면 물론 더 빨리 문호가 열릴 수 있다.

지난 3년간 한국 사람들이 포함된 일반 취업 쿼터는 계속 열려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과 인도가 일반 쿼터에 들어올 경우 적어도 5년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법은 상원에서도 통과할 확률이 높다. 이 법으로 가장 덕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중국.인도 사람들이다. 중국과 인도에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숙련자들이다. 취업이민 2순위의 석사 이상의 전문직, 3순위 전문직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중국과 인도의 고숙련자들을 선호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숙련직이나 비숙련직 보다도 고급 인력이 이민 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취업이민의 가장 좋은 기회

이 법에는 3년간의 과도 기간이 있다. 2020.2021.2022 회계연도에까지 지금 처럼 중국·인도 사람에게 많이 제한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85% 이상의 쿼터를 차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2.3순위 취업이민을 할 계획이면 이 법안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이 기회라고 본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기까지 적어도 5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