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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취업, 1년 이면 영주권 가능

탈퇴한 회원
2019-10-03
조회수 2269

10월 취업이민 영주권 오픈
노동허가서 2개월만에 승인

2019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나왔다. 모든 취업 이민이 다시 오픈됐다. 새 회계연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문호가 오픈된 상태에서 취업 이민 각 단계별 수속 기간이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취업 이민의 첫 과정인 노동허가서 승인은 얼마 전까지 5개월의 수속 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TIS에서 진행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간병인 취업 이민의 노동허가서는 2개월 만에 승인이 됐다. 따라서 1년 정도 수속 기간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은 OPT 기간을 따지고 신속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들 중에는 TIS의 간병인 비숙련 취업 이민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지난 14년간 간병인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취급한 TIS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 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용주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많은 양질의 유학생들에게 영주권과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저 임금을 15불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가운데 TIS에서는 최근 LA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서의 적정 임금을 2만 7천불 이상 받아, 비숙련 취업이민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게 됐다. 비숙련 취업이민 중에서 연봉이 높은 것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정 임금이 책정된 것을 생각된다.

미국영주권 취득 후 근무를 시작하기 전 미국 간병인 자격증인CNA 자격증을 취득하면 시설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근무 지역은 LA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트 카운티 지역이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선호하는 지역으로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타주 거주하는 간병인 취업이민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 정권 시대에 이민 정책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영주권 취득은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에 도움을 줄 것이다.

[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9/3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