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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체류기간 제한 철회…‘최대 2·4년 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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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 체류기간 제한 철회…‘최대 2·4년 한정’ 폐지
트럼프 전 행정부 조치 폐지
J-1·I 비자도 원상복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학생(F-1) 비자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
국토안보부(DHS)는 6일 이 규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이번 조치는 각종 합법적인 이민절차를 방해하는 규정을 식별하도록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14012)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 시행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이 규제는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하고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등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지역 출신들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다.
이번 철회 조치는 학생 비자 뿐만 아니라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J-1비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 등에도 해당한다.
DHS는 이 규정에 대해 3만20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