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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현명한 신청 시기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탈퇴한 회원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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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량 대표


▶문=미국 취업이민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은 "미국 취업이민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자가 생각하는 이민 수속의 시작일과 실제 영주권 수속의 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충격적인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이민 수속 업체와 계약한 날을 본인이 미국 취업이민을 시작한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일반적인 오류 현상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동허가서(LC)의 접수일(Priority Date) 우선 일자를 자신의 미국 영주권 수속이 시작된 날로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접수일인 우선 일자로 인해 영주권 문호가 결정되는데 정말 운이 없는 경우를 예로 설명해 드리면 홍길동 씨의 경우 이민업체와 2007년 4월 1일에 계약했고 2007년 7월 10일에 접수된 노동허가서의 우선 일자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 1월 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 문호가 2007년 7월 1일로 정해졌고 홍길동 씨는 다음 달이면 나도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2009년 2월 영주권 문호에서 3년이 후퇴하여 3년을 더 기다리다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자, 즉 자신의 취업이민 수속의 시작을 알려주는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노동허가서를 빨리 접수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티아이에스에서도 2021년 6월 5일에 현재 접수 중인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마감일입니다. 다음 고용주를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 가능은 대략 올해 12월 정도입니다. 7월에 수속을 하면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고 6월에 접수하면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분 유지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결국 신분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이상이니 취업이민 신청을 결정했다면 이런 상황도 고려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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