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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정확히 알자

탈퇴한 회원
2019-09-06
조회수 1605


세계 최고의 브랜드 스타벅스 커피는 한개의 소매점에서 출발했다.

제너럴푸드, 네슬레 등 커피 산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커피시장을 제패하고 현재 전 세계 총2만3187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최고급 커피브랜드로 자리잡은 스타벅스의 전회장 하월드 슐츠는 원래 커피와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연히 스타벅스의 커피맛과 경영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안주할 수 있는 안정된 대기업 부회장 자리를 버리고 당시 4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던 작은 커피회사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가 된다.

그 후 스타벅스를 인수하여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되어 스타벅스를 세계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이민문호가 갈수록 좁아지는 시점에서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 EB-5(투자이민)이다.

EB-5는 미국인 고용주가 있어야 가능한 취업이 아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보답으로 투자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이다.


미국 정부는 EB-5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투자금을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의 고용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한다. 운영사업체 형태는 파트너쉽 자영업 주식회사 합작투자, 지주회사 등 제한이 없다.


투자이민의 최저 투자액수는 100만 달러이며 고실업율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의 투자금은 50만 달러이다. 유의할 점은 최저 투자액수이지 최대 투자액수는 아니다. TEA에 한해서만 50만 달러이다. TEA는 주정부가 지정한 곳이기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B-5의 장점은 경력, 나이, 학력 등의 자격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취업스폰서와 고용허가가 필요없고 거주선택이 자유롭다. 배우자 및 만 21세미만 미혼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이 가능하다. 자유로운 미국 출입국으로 한국에 거주 가능하지만 장기체류시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취업이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이 짧다.


단점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없다.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2년 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소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고용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I-526) 2년 경과 후에 조건부 해지(I-829)를 통한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된다. EB-5는 고용 창출 요구 사항이다. 각 EB-5 투자자는 자본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들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노동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망명자 또는 난민이다. 비이민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EB-5 투자자의 가족의 구성원에게는 자격이 없다.


USCIS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EB-5 이민자 투자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최소 투자금 인상에 대한 최종규정은 2019년 11월21일부터 시행된다. TEA지역 투자금 50만 달러가 90만달러로, 일반지역 투자금 100만달러가 18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이 규칙은 최소 투자금은 5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자동적으로 조정 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리저널센터 연장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투자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시행날짜는 11월 이지만, 실질적 접수기한은 9월말로 예상하기에 신중하고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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