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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엄격해진다

탈퇴한 회원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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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심사 대상 이유

오는 24일부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개정안에 따라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혜택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돌아왔을 경우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개정 공적부조 정책이 적용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영주권자는 재입국이 자칫 금지될 수 있다.

당장 부모의 병이나 비즈니스 운영 등의 문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기 체류자들은 추가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거주 의사 입증이 중요"


암 투병 중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서 4개월 넘게 체류 중인 다나 김(42)씨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공적부조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걱정이다. 치료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 머물려면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와야 할 것 같은데 서류비에 항공비까지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크리스 김 변호사는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재입국 심사에 필요한 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리스나 렌트 기간이 남아있는 집 계약서나 최근 받은 임금 명세서, 크레딧카드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LA카운티 보건복지부의 제임스 볼든 공보관은 “공적부조와 관련된 이민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민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한 공적부조 정책은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택 바우처, 현금을 지원하는 캐피(CAPI)나 생활보조금(SSI)) 등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이민서류 접수 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