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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 받기 더 어려워졌다

티아이에스코리아
2018-12-04
조회수 2197


한국 회사에서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주재원(L-1)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29일 L-1 비자 신청자격을 명시한 이민법 조항 중 제32.3 조항 '해외 1년 거주' 부문에서 취업 비자 청원(I-129) 제출 이전 3년 안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1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경안을 발표했다. 


기존 '해외 1년 거주' 조항에 따르면 L-1 비자 신청자는 해외에서 1년을 거주해야 했지만 언제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안으로 해외 1년 체류 기간을 청원서 제출 기준 3년 안으로 제한했다. 


USCIS의 변경안에 따르면 ▶L-1비자 신청자는 청원 제출 전 최근 3년 이내에 미국으로의 짧은 출장 외에는 해외에서 최소 1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 ▶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 L-1 비자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며 L-1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해 승인 거부율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USCIS 통계에 따르면 L-1B 비자 거부율은 2016년의 24%에서 지난해 29%로 증가해 3명 중에 1명가량은 거부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충서류요청(RFE)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비자 전문 웹사이트인 워킹퍼밋닷컴의 지난달 25일 보도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 3분기의 RFE 요구가 전체신청 수의 23%였지만 4분기에는 69%로 증가했다. 4분기 보충서류 제출 건수는 6만3184건으로, 1·2·3 분기를 합친 건수인 6만3599건보다 많다. 


전문가들은 비자 거절의 대표적 원인으로 ▶노동자의 직책 ▶연봉 ▶직책과 역할의 불일치 ▶직책 설명 부족 ▶서류 부족 등을 꼽았다. 또 고용주들에는 ▶분기별 임금 수준 ▶세금 보고서 ▶사업장 라이선스 등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L-1 비자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에 관리자·중역급 간부(L-1A)나 전문 직원(L-1B)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다. 비자에 따라 최대 5~7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