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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문호오픈 - 간병인/항공정비사 이민

탈퇴한 회원
2020-11-26
조회수 1388

안녕하세요.

미국이민, 비숙련이민의 전문가 TIS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12월 영주권 문호도 역시 오픈입니다.

문호는 영주권 신청 시 중요하게 작용되는 날짜인데요,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 즉 우선일자를 참고합니다.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두 가지로 나뉘어 발표가 되는데

비자발급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미국 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 참고하는 날짜입니다.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I-485 신분변경서 접수를 의미하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되는 날짜입니다.



취업이민 중 비숙련 이민은 3순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3이라고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는 문호가 오픈이기 때문에 우선일자에 제한없이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3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에 날짜가 표기되어있다면

그 날짜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만 신분변경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2020년 12월 간병인/항공정비사 이민 노동허가서 접수 바로 가능



TIS가 진행하는 비숙련 이민은 여러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2개의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TIS 유기량 대표님이 한국으로 처음 도입한 간병인이민입니다.

필수적인 의료종사자 직군에 속하는 간병인은 비숙련 이민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이민, 이민수속이 잠정중단되었을 때도 간병인은 Essential worker로 분류되어 중단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항공정비사 이민입니다.

전문직이나 숙련직으로 분류될 것 같은 편견을 깨고 TIS가 비숙련 항공정비사 이민을 도입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전문직, 숙련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도 비숙련이민으로 항공정비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숙련이민과는 달리 특정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Option. 1

1. FAA A & P 자격증 소유자

2.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3. 근무관련해 영어회화가능자

4. 경력 무


Option. 2

1.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2. 근무관련해 영어회화가능자

3. 경력 2년 이상

4. FAA A & P 자격증 소유자 (옵션)


항공정비사 이민은,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과 정비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높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비숙련 이민입니다.




이민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는 상시접수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기 위해 고용주가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미 노동국에서 적정임금을 산출받고, 임금을 토대로 구인광고를 하는 등 약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두 가지 직업 모두 노동허가서 접수가 바로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TIS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문의: 070-8272-2536(한국) / 213-251-0032(미국)

info@top2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