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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레스토랑 비숙련취업이민 노농허가서 접수(Feat.진행자 확인사항)

탈퇴한 회원
2023-03-22
조회수 402


안녕하세요~~~~!


미국유학생 영주권 취득 전문수속 업체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낮시간에 외투를 입고 있으면 더운 느낌이 날정도로 봄이 더 가까워 진듯 합니다.


봄소식과함께 오늘은 레스토랑 비숙련취업이민으로 미국영주권 진행하신 박**님과 김**의 노동허가서 접수 소식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레스토랑 비숙련취업이민의 마지막 신청자들의 노동허가서 접수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취업이민을 알아보는 분들은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1년 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습관처럼 또는 관행처럼 된 그 기간이 마치 법으로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일반적인 비숙련 근무조건이 1년인데 반하여 6개월 이었기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박 **님과 김** 님의 앞으로의 미국영주권 플랜을 살펴 보겠습니다.



두분 모두2023년 3월 10일노동허가서를 접수 하셨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2023 .3 .10)



2. 노동허가서 승인('23년 3월 현재 10~14개월 소요 예상)



3. 이민청원서 접수



4. 이민청원서 승인



5. 미국내진행의 경우 신분변경 및 콤보카드( EAD + 여행허가서) 국내진행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



6.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국내진행인 경우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박** 레스토랑 영주권 노농허가서 접수]


                                               [김**님의 비숙련 취업영주권 노동허가서 접수]



자 그럼이제 두분 께서 확인 하실 사항은 무엇일까요?


노농허가서 LC의 경우 승인서를 받을 때 까지 온라인 조회가 불가하여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3년 3월기준 노동허가서는 10~14개월(무작위 감사 시4개월 추가되어 14개월) 예상합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이 의미는 노동허가서를 지금 접수하시면 10~14개월 소요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3년 3월에 LC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10개월 전인 22년 5월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민 수속 기간은 결과물로 정해 예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매월 미국 영주권 문호는 발표됩니다.


노동허가서(LC)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영주권 문호는 변화무쌍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비숙련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노농허가서를 접수하시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될 때 쯤 발표되는 미국 영주권문호를 보셔야 합니다.


이분들의 케이스는 어제 유튜브에 올린 영주권 문화 관련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7Fr63DWcTvM



두분 모두 의 경우 2023년 3월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시고 미국 내 진행을 하실 예정이니


아래 23년3월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2020년2월1일 항목이 적용 됩니다.


즉 두 분의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후 노동허가서 LC가 승인 될때쯤(약 10개월 후)


예를 들어 문호가 최대한 2023년 4월로 당겨진다면


두 분은 2023년 4월 이전 즉 3월에 도동허가서를 접수 하였기 때문에


이민청원서(I-140) 과 신분변경신청(I_485)를 바로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내 진행의 경우 유의할 점 !!

신분변경(I-485)접수 가능 할 때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문호는 예상 불가하니 체류가능한 기간이 길면 길수 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의경우 대기기간이 길어지면


체류 비용에 많은 부담을 갖을 수 있는 단점도 있기때문에


중간에 대사관 진행에서 미국내 진행으로 변경하는 케이스는


노농허가서가 승인되고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청원서 접수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대한 미국내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3년 3월 미국 영주권 문호]



참고로 국내대사관 진행자는 표에서 왼쪽 비자발급우선일자를 보셔야 합니다.


미국내 진행과는 다르게 최종적으로 이민 비자를 받기위해 대사관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23년 3월 문호기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허가서접수하고 이민청원서 접수승인 그리고 이민비자 신청 하신분만


이민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진행은 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후 승인 되면


승인된 이민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이 발급됩니다.(평균 5주)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번호표는 일단 뽑고 기다려야합니다.~~"


영주권 문호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니 일단 빠르게 노농허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것이


미국취업이민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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