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시원한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티아이에스코리아도 시원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
바로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콤보카드 승인입니다!
박**님 워킹퍼밋(I-765), 여행허가서(I-131) 승인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취업이민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고,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 영주권을 스폰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한 워킹퍼밋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상담자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는
바로 이 워킹퍼밋이기 때문에 퍼밋을 받게 되면 간병인으로 근무를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박**님은 I-485,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때 콤보카드를 동시에 접수하고, 콤보카드 승인을 받으셨으니
이제 간병인으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
영주권 심사 중 콤보카드 승인으로 근무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계약근무종료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속자 분들이 콤보카드 승인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병인 근무 이력이 영주권 인터뷰에도 유리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님 워킹퍼밋(I-765), 여행허가서(I-131) 승인
정**님도 마찬가지로 콤보카드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
이제 미국영주권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이나 헬스케어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CNA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CNA는 Certified Nurssing Assistant로 아카데미에서 5~8주 정도 교육을 받고 취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어요. 콤보카드 신청 후 일 하기 직전에 취득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민, 비숙련취업이민, 미국유학생영주권 등 미국영주권에 관련한 문의는 티아이에스코리아에 부탁드립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영주권 취득을 보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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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님 워킹퍼밋(I-765), 여행허가서(I-131) 승인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취업이민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고,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 영주권을 스폰받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한 워킹퍼밋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상담자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는
바로 이 워킹퍼밋이기 때문에 퍼밋을 받게 되면 간병인으로 근무를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박**님은 I-485,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때 콤보카드를 동시에 접수하고, 콤보카드 승인을 받으셨으니
이제 간병인으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네요!
영주권 심사 중 콤보카드 승인으로 근무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계약근무종료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속자 분들이 콤보카드 승인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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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님 워킹퍼밋(I-765), 여행허가서(I-131)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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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영주권자로서의 삶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아, 그리고 미국에서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이나 헬스케어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CNA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CNA는 Certified Nurssing Assistant로 아카데미에서 5~8주 정도 교육을 받고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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