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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공정비사영주권] 항공정비사 김** EAD 워킹카드 승인

탈퇴한 회원
2022-12-01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 취업 미국영주권 전문 티아이에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최근 미국 영주권 수속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반가운 소식 입니다.


저희 티아이에스 코리아를 통하여 항공정비사 영주권을 가장 먼저 신청하신 김**님의 워킹카드 승인소식입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 영주권이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고 피고용인의 노동을 기본으로


영주권을 스폰하는 것입니다.


대사관진행의 경우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입국 후 영주권을 수령하여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신분변경(I-485)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조금 다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 콤보카드(워킹카드+여행하거서)를 받는경우


워킹카드 (EAD)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리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EAD카들 받는다 하여도 법적으로 반드시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인터뷰가 나올경우 미리 받은 EAD카드로 미리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추가적으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비이민 비자로 미국내에서 진행하신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 혹은 학생비자 신분인 분들은 워킹카드를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김** 님의 영주권 접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통하여 진행 하셨습니다.


1. 노동허가서 접수(2020.11.12)


2. 노동허가서 승인


3. 이민청원서 접수


4. 이민청원서 승인


5. 미국내진행의 경우 신분변경 및 콤보카드( EAD + 여행허가서) (2022.10.20)


6. 영주권 승인(I-485 신분변경승인)





[미국내 영주권신청 절차]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미국내 진행 즉 신분변경(I-485)의 승인은 영주권 승인을 의미합니다.


     

[김** 워킹카드승인]

                                                                                    [김**님 워킹카드]


항공정비사 미국취업이민의 경우 다른 비숙련과는 다르게 자격 및 경력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FAA 항공정비사 자격 또는 18개월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셔야 하고


고용주의 영문이력서 검토를 후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만큼 다른 일반적인 비숙련직종에 비하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J-1 트레이니 비자를 통하여 미리 입국 후 미국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취득도 가능합니다.


J1 트레이니는 미국영주권 수속이 아니며 비이민비자 수속입니다.


그렇기에 수속 기간이 3개월 안에 마무리되어 바로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환율 시대에 수익 면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이 보장됩니다.


J1 트레이니 비자의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J-1 트레이니 비자를 통하는 경우 배우자도 J-2신분이며 미국내 경제 활도 가능 합니다.


자녀의 경우 국공립학교에 취학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저희 티아이에스 코리아는 영주권별도로 J-1 트레이니비지를 통한 항공정비사 과정도 준비 중 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