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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간병인취업이민 영주권 접수완료

탈퇴한 회원
2021-06-28
조회수 669

안녕하세요. 미국 비숙련취업이민, 간병인취업이민의 전문가 티아이에스코리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쭉 이어지는 미국영주권문호 오픈으로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취업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접수 케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곽**님 신분변경서(I-485) 접수


작년 6월 미국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신 곽**님은 지난달 미국영주권 서류접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영주권 접수서류는 I-485이며, 신분변경서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서류입니다.

신분변경서가 접수되면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워킹퍼밋이 접수되고 승인되면 일도 할 수 있어요. 워킹퍼밋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곽**님 워킹퍼밋(I-765) 접수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때 콤보카드라고 부르는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현재는 미국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상태라 사실 2단계인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때 3단계 신분변경서 접수가 가능하고,

신분변경서를 접수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콤보카드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청원서 단계에서

거의 모든 접수가 이뤄집니다.

워킹퍼밋은 접수 후 약 5-6개월 뒤 승인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보다 더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근무를 먼저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종료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곽**님 여행허가서(I-131) 접수.


간혹 영주권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는건가요?

그럼 영주권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년인데 접수 후 1년뒤 일을 시작하면 계약근무기간이 끝나면

오랜시간이 흘러있을까봐 걱정되어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킹퍼밋이 승인되면 일을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빨리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료시점도 앞당겨지는거죠.


미국내 현지에서 진행하는 비숙련취업이민 수속은 한국과는 다르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P, TP로 적체되어 있는 대사관 진행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미국 내 현지진행입니다.



간병인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으로 처음 도입시켜 16년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이민 카테고리로 자리잡게 한 뒤

현재는 비숙련항공정비사, 비숙련운항관리사 미국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관련 신청자에게 도움을 주고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