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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놓치는 미성년자 연 1만명

탈퇴한 회원
2022-05-04
조회수 568



안녕하세요 TIS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미성년자 영주권에 관한 뉴스입니다.


비자 수속이 늦어지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녀(미성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자녀들과 달리 어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서 있던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부모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H-1B)를 받은 부모와 함께 이주한 데이비드 김(가명·21)씨도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지만 최근 체류신분 만료로 한국에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영주권 신청 승인이 늦어지면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인 21세 생일이 지났기 때문이였는데요.

김씨는 “가족 중에선 유일하게 체류신분이 만료됐다. 한국으로 가야 할 지 다른 비자를 받고 남아 공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유학비자를 받아 남을 경우 학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은 이민자 자녀는 연간 1만 명씩 나오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은 자녀들은 오히려 구제받을 기회가 없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아동신분 보호법(CSPA) 라는 법이있는데요

이는 I-140(이민청원서)를 접수 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21세 미만 인경우, 이후 수속 중 만 21세를 넘게 되더라도 동반 자녀로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과거 팬데믹으로 인한 수속지연으로 이민청원서 접수 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동반진행을 준비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