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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출국 위기 이민 자녀 20만명

TISseoul
2022-06-13
조회수 199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체류 중 만21세가 되어 강제출국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이민자녀에 관한 뉴스입니다.


나이가 만 21세에 도달하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어 어쩔 수 없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H-1B·L-1·E-1 등)의 자녀로 21세가 넘어 합법적 신분을 잃게된 이민자 자녀가

약 20만명에 달한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약 1만명이 21세가 넘어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비어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이에 대해 망가진 이민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사태 라고 보고있습니다.



해당 자녀들은 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왔지만 21세가 넘어 가족과 분리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서류미비자가 되는 등의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사태는 영주권 대기기간이 너무 긴 데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비자 체류 중 취업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대기기간 중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게 되는 것 때문인 데요


취업영주권 취득 대기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인도, 5년이 넘는 중국 출신자들에게 많지만 이유없는

장기 계류의 사례를 배제할 수 없어 국적에 무관합니다.


당사자들은 합법적 노동허가 등으로 보호받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와

비교하더라도 보호가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드리머’와 대비해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라고 칭하고

법으로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진전은 없다 고합니다.


지난해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넘더라도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여러 이민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서류 미비자를 대사 면하는 이민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합법 이민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 

DACA 대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이민비자 소지자 자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입장 등 

여러 의견이 이 혼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아이에스 코리아에 연락 주시는 만 21세가 넘는 유학생 분들은 본인이 진행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여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시 자녀의 나이가 만21세에 가까워 지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영주권 진행을 서둘러 진행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