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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탈퇴한 회원
2022-08-19
조회수 674

코참, NY·NJ 교통법규 세미나 매튜 전 변호사, 대응책 등 설명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지난 17일 맨해튼 검사를 지낸 매튜 전 변호사를 초청하여

‘뉴욕·뉴저지 교통법 위반 및 사고 대응과 예방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뉴욕·뉴저지 교통법 차이점 ,주요 교통법 위반 유형의 처벌과 사고,

대응책과 예방책(케이스 사례 중심)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뉴욕의 음주운전은 형사법이 적용돼 지문 채취가 되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뉴저지의 음주운전은 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수위에 따라 30일까지 구류 및 각종 벌금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뉴욕의 경우 1~3차 위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른데, 두번이나 세번 걸렸을 경우 중범에

해당돼 최소 1년 면허 정지는 물론 각각 최대 4년과 7년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라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교통법 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뉴욕은 18개월내에 총 11점 이상이 누적, 뉴저지의 경우

총 12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중지되기에 가능한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전 변호사는 “뉴저지는 첫 위반일 때는 ‘포인트 없이 벌금을 더 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신 벌금과

함께 추가로 250달러(Surcharge)를 포함해 대략 450달러를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과 뉴저지 모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위반 등으로 경관이 차량을 세웠을 때 강하게 따질 경우 교통위반 뿐 아니라 불복종 등 여러 장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은 한국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단순 비자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분변경과정에서 미국내 체류시에 있었던 히스토리를 검토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