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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의 브로커 상품에 속지 말아야

탈퇴한 회원
2021-10-28
조회수 1050

문=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요

답=우선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들 중에는 이민 피해를 경험한 신청자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민 피해 유형도 다양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넘치는 정보로 인해 과거보다 피해를 보는 신청자들이 줄어들 고 있다.

먼저 고용주 관련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지는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고용주에 7명이 신청을 했다면 6번, 7번 신청자는 이민 피해를 보게 된다. 이주공사들은 같은 고용주였는데 안타깝게 본인만 떨어졌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새로운 고용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새롭게 신청해 주겠다고 사기를 친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법이다.


http://www.news2day.co.kr/article/20161115086061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공사들이 취업이민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브로커 상품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보면 A 닭공장 취업이민 신청을 몇 개의 이주공사들이 동시에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브로커 상품이다. 최근에는 대형 한인 슈퍼마켓 비숙련 취업이민도 그러한 예이다. 



이런 사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자가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원천적으로 브로커 상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 칼럼의 핵심은 이민 업체의 상품이 브로커 상품인지 개발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이민업체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는 신청자에게만 돌아간다.

최근에 TIS코리아는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며 좀 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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