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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미국 이민국 소식

탈퇴한 회원
2022-06-07
조회수 579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기도하는 티아에에스 코리아 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미국 영주권 문호로 인하여 국내 대사관 진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후퇴한 문호로 인하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22년 6월 이민국현황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합니다.


최근 미국이민국은 이전에 비하여 다소 정상화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급행수속의 범위가 기존 보다 확대 되었습니다.

급행수속의 경우 3단계로 나누어 급행수속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 단계는 22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대상은 경영인을위한 I-140, EB-1~3, 신청서 그리고 2순위 I-140 NIW신청서 입니다.

2단계는 F,J,M(1,2)비자에 해당하는 I-539, F-1 OPT,J-2에 해당하는 I-765 취업허가 신청서가 그 대상입니다.

3단계는 E-1~4, H-4, L-2 ,O-3 ,P-4, R-2에 각각 해당하는 체류 신분 변경(I-539)또는 연장 신청서와 잔여 취업허가 신청서

(I-765)까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급행수속이 확대되는 만큼 실사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팬데믹 동안 줄었던 H-1B, L-1, R-1 및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에 대하여 실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세 히 살펴보면 H-1B, L-1의 경우는 무작위가 대부분이며,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은 실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다른 취업 이민의 케이스에는 보통 인터뷰 후에 필요한 경우 실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실사란 해당 신청자의 근무지를 불시 방문 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요, 청원서와 제출된 증빙서류, 및 기타 정모,

청원 기관 존재 유무, 청원 기관에 대한 공공 기록들 입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의 업무 , 업무 시간 등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직원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항상 관련 서류를 제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또한 사정상 응대 불가일 경우 상황 설명과 함께 일정을 조율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가 적으로 최근에는 일부 신청자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이민국 수속 순서의 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초기기는 오히려 지연되는 반면 그 이후에 진행 된 케이스의 오히려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신청인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에 언급 드렸지만 5월 문호의 변화가 있지만 이 또한 10월 회계년도 변경되는 시점에

 다시 완화되는 경향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is91113/222733137529

그렇기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하시기 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블로 그 글에서 언급 드렸지만 5월 문호의 변화가 있지만 이 또한 10월 회계년도 변경되는 시점에 다시 완화되는 경향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으 염려를 하시기 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