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는 공간입니다.

궁금한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최고의 컨설팅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최적 시기

탈퇴한 회원
2021-11-12
조회수 73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취업이민 신청 시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고용주와 일치하는  취업이민 직종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거의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순위가 안되면 2순위를 알아보고, 2순위가 안되면 3순위를 찾아보는데 생각의 전환만 해도 영주권 취득이  순조로울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전환하면 영주권 취득율이 더 높고 영주권 수속이 가장 빠른 취업이민 3순위 중에서도 비숙련 취업이민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모든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기에 취업이민 1순위나 3순위의 영주권 수속 기간은 동일하나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만 18세만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적정임금, 광고를 사전에 마무리한 후  수속을 진행하면 곧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거의 2년 가까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외국인을 고용할 만큼의 재정 능력이 좋지 않아 2순위, 3순위 전문직으로 신청할 고용주도 그리 많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 유학생(F1비자), J1(교환방문연구원)들은 체류기간 안에 신분 변경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하기에 단시간 안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아울러 체류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팬데믹 시기에 많은 피해를 입고 E2로 신분을 유지하는 외국인들도  비자 연장에서 겪게 될 고민을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영주권 수속 기간은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 I-485를 접수하면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 신분의 기한이 넘어가도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며 I-485 접수 후 4개월 정도면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 이 워킹 퍼밋으로 고용지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 OPT가 유효기간이 적어도 10개월은 남아 있어야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항상 가능하지만 최근에 신청한 비숙련 취업이민은 다른 시기에 신청한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도바  수혜자가

될 듯하다. 최근 비숙련 취업이민의 I-485 단계에서는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정책으로 각 단계마다 큰 어려움 없이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수속업체 TIS는 11월부터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됐다.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은 TIS가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지난 16년간 1000여명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 준 프로그램이다.  

TIS는 취업이민을 고민 중인 한인들을 위해   이민사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환영한다.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tis91113@naver.com info@top2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