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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이민 허위서류로 입국 중 추방

탈퇴한 회원
2021-04-15
조회수 1108

신중식/이민 변호사 


문: 이민 사기 관련 경범죄 형사 기록은 있으나, 감옥은간 적 없는데 해외여행 가능한지.


답: 2010년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주위에 필리핀 사람들 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돈을 받는 일종의 이민 브로커가 있었는데, 주위 사람의 비자 문제와 필리핀 사람들 영주권 및 일반 비자를 대신 신청해주면서 사는 이민 브로커가 일을 처리하며 허위 서류를 같이 제출한 것 때문에 2016년에 형사 고발당하고 결국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징역형도 아니고, 경범죄로 끝났기 때문에 안심하고 2019년에 필리핀 여행 후 돌아오는 중 미국 입국하면서 2차 심사대로 불려서 갔고 결국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형사 고발되었고, 그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추방 재판에 넘겨져 이민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다.


추방의 근거는 남의 이민업무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대신 제출한 사건은 비록 경범죄로 판결받았지만, 그 죄가 비도덕적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하였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라서 다른 일반 비자 외국인이 처음 입국할 때처럼 똑같이 입국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자가 외국 여행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 당연한 권리로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이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 입국 심사를 입국 때마다 다시 받는 것이다.


입국 심사라는 것은 비자 인터뷰 심사와 같은 법률적 심사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 때 입국 거부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입국 거부당하는 것이고 또는 추방당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 때마다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아무리 경범죄라고 해도 추방에 해당하는 형사범 기록이 있거나, 추방 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아예 해외여행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위의 필리핀 사람은 남의 비자 업무를 도와주면서 허위 서류 제출을 도와주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행위는 다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 행위 범죄로 구분되어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는 물론이고 허위서류 제출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남을 속이는 범죄가 되어 추방을 당하게 된다. 요즘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 때 취업이민 신청 제출서류 중 허위 경력 증명이라고 판명되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영주권이 거절되면서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행히 추방 안 당한 사람 중 해외여행을 못 하는 것인지 걱정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


즉 해외여행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다가 추방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답은, 우선 허위 서류 때문에 시민권 거절당하였지만 추방은 안 당한 경우에는 해외여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남의 이민 관련해 허위서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또는 자기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때문에 고발당하여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절대로 해외여행하면 안 된다. 10년짜리 영주권 연기 재발급은 비록 범죄사실이 있어도 위의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